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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상속인 한 명이 끝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나누나요?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해야 하고,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으로 나눕니다. 법정상속분을 출발점으로 생전 증여와 기여분을 더하고 빼서 각자의 몫이 정해집니다.

상황별 고민

상속재산분할은 누가 상속인인지, 무엇이 상속재산인지, 각자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를 차례로 정하는 절차입니다.

  • 부모님을 오래 모셨는데 똑같이 나누자고 해요

    오랜 기간 함께 살며 간호하는 등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인정받아 더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자녀로서 당연히 하는 정도를 넘는 ‘특별한’ 부양이어야 하므로, 함께 산 기간, 간병 기록, 생활비와 병원비를 부담한 내역처럼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면서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 형제 한 명이 생전에 집을 받아 갔어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특정 자녀에게 집이나 현금을 증여했다면, 그 자녀는 상속받을 몫에서 그만큼 덜 받습니다(민법 제1008조). 증여 사실은 등기부, 계좌 거래내역,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으로 밝혀야 하고, 오래전 증여라도 반영됩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시작된 상속부터는,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빼고 계산합니다(민법 제1008조 단서).

  • 상속인 한 명이 부모님 예금을 인출해 갔어요

    사망 전에 인출한 돈은 부모님이 준 것인지(특별수익), 몰래 가져간 것인지에 따라 다루는 방법이 다릅니다. 사망 뒤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인출했다면 분할에서 반영하거나 반환을 청구하고, 형사 고소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므로(민법 제1026조 제1호), 고인에게 빚이 있을 수 있다면 예금에 손대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꼭 알아야 할 내용

  1. 01

    상속인과 법정상속분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입니다(민법 제1000조).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하고,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합니다(제1003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은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의 상속분은 함께 상속하는 사람의 상속분에 5할을 더합니다(제1009조).

    • 배우자와 자녀 1명: 1.5 대 1 (5분의 3, 5분의 2)
    • 배우자와 자녀 2명: 1.5 대 1 대 1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
    • 배우자 없이 자녀 3명: 각 3분의 1
  2. 02

    상속재산은 어떻게 나누나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정했다면 그에 따르고(민법 제1012조),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해 상속재산을 나눕니다.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제1013조). 법원은 법정상속분을 출발점으로 하되, 생전 증여와 기여분을 더하거나 빼서 각자 받을 몫을 정합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분할을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제1012조).

  3. 03

    생전에 받은 재산(특별수익)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특정 자녀에게 집·현금 등을 증여했다면, 그 자녀는 상속받을 몫에서 그만큼 덜 받습니다(민법 제1008조). 증여 사실은 계좌 거래내역, 등기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으로 밝혀야 하고, 유류분 계산에도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시작된 상속에서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하며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2026. 3. 17.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

  4. 04

    기여분

    오랜 기간 함께 살며 간호하는 등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인정받아 더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의 액수 등을 참작해 정합니다.

    • 기여분은 상속재산에서 먼저 떼어 기여한 상속인에게 주고, 나머지를 상속분대로 나눕니다.
    • 기여분은 상속재산에서 유증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 기여분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함께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5. 05

    상속권 상실 선고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을 학대하는 등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은 가정법원의 선고로 상속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 피상속인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뜻을 남겼다면 유언집행자가,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합니다.

    처음에는 미성년 자녀를 버린 부모 같은 직계존속만 대상이었지만,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자녀와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넓어졌고, 2024년 4월 25일 이후 시작된 상속에 적용됩니다. 상속권을 잃은 사람의 자녀는 대신 상속할 수 있습니다(제1001조).

  6. 06

    상속세 신고 기한

    상속세는 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9개월). 상속인 사이에 분쟁이 있어도 신고 기한은 그대로 진행되므로, 분할 협의와 별개로 신고 준비를 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얼마를 상속받느냐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가 달라지는 것처럼, 분할 방법에 따라 세금이 바뀌는 항목도 있어 분할안을 정할 때 세금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상속인과 상속재산을 확정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로 상속인을 확인하고, 부동산·예금·주식과 채무, 생전 증여 내역을 정리합니다.

  2. 02

    상속인 전원이 분할 협의를 시도합니다.

    합의가 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써서 등기와 명의 이전에 씁니다.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빠진 협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3. 03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먼저 조정 절차를 거치고(가사소송법 제50조), 기여분 청구도 이때 함께 합니다. 조정이 안 되면 법원이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해 각자의 몫과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분할 청구에는 기한이 없지만,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을 입증할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분쟁 중에 상속재산이 처분될 염려가 있으면 처분금지 가처분 같은 보전처분부터 검토합니다.

경기남부의 접근

‘한 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이다’- 김정훈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다 이긴 것처럼 보이는 사건도 디테일을 얼마나 챙기느냐에 따라 의뢰인이 손에 쥐는 몫이 달라집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세무사 자격 ·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1. 01

    변호사·세무사 자격으로 함께 계산

    세무사 자격을 함께 갖춘 변호사가 분할안마다 각자 받을 몫과 상속세를 나란히 계산해, 다툼을 정리하는 방식이 세금에 미치는 영향까지 비교합니다.

  2. 02

    특별수익 추적

    등기부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로 생전 증여와 인출 내역을 찾아 각자의 몫 계산에 반영합니다.

  3. 03

    기여분 입증

    함께 산 기간, 간병과 의료비 부담, 재산 형성에 보탠 돈을 자료로 정리해 ‘특별한’ 기여였음을 보여 줍니다.

  4. 04

    상속 분쟁 해결

    복잡한 가족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상속 분쟁을 법리에 따라 깔끔하게 해결합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사건 처리 원칙

  1. 01모든 사건은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2. 02모든 성공사례는 판결문 등 ‘서류’로 입증합니다.
  3. 03가능성이 없는 사건은 상담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4. 04끝까지 의뢰인의 편에서 ‘책임’지고 사건을 마무리지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 한 명이 끝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나누나요?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조정을 거쳐도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해 각자의 몫과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부모님을 오래 모신 자녀는 더 받을 수 있나요?

오랜 기간 함께 살며 간호하는 등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했다면 기여분을 인정받아 더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형제가 생전에 받은 집도 상속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네.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보아 그 사람의 몫에서 뺍니다(민법 제1008조). 증여 시기에 제한이 없어 오래전 증여도 반영됩니다. 다만 2024년 4월 25일 이후 시작된 상속이라면,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그 범위에서 빼지 않습니다.

부모님 명의 예금은 돌아가신 뒤 바로 찾아도 되나요?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인출하면 분쟁의 원인이 되고 형사 고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민법 제1026조 제1호), 빚이 더 많을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장례비처럼 꼭 필요한 지출도 영수증을 남겨 두세요.

상속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분할 청구 자체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상속이 시작된 달 말일부터 6개월), 상속권 상실 청구(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상속회복청구(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민법 제999조)처럼 기한이 정해진 절차가 함께 걸려 있으니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으면 어떻게 나누나요?

미성년 자녀와 그 친권자가 함께 상속인이면 서로 이해가 충돌하므로, 분할 협의를 하려면 법원에서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민법 제921조). 미성년 자녀가 여럿이면 자녀마다 특별대리인이 필요합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며느리도 시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될 사람(남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하는 대습상속이 인정됩니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 며느리는 남편의 상속분을 대습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끼리 합의가 안 되면 상속 토지를 꼭 경매로 팔아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재산의 성격과 이용 관계, 상속인들의 뜻을 고려해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40필지를 모두 경매하는 대신 구체적 상속분 지분대로 공유하도록 분할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소송 중에 상속인이 사망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소송은 사망한 상속인의 상속인들이 이어받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배우자와 아들이 소송을 수계했고, 남편 몫으로 정해진 지분과 정산금은 두 사람에게 나뉘어 귀속되었습니다.

고인이 동업하던 회사의 몫은 유족이 어떻게 받나요?

동업이 개인 간 조합 형태라면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을 계산해 돌려받을 수 있지만, 주식회사를 세워 운영했다면 원칙적으로 상법상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고인의 몫은 주식으로 유족에게 상속될 뿐, 별도의 구체적인 약정이 없는 한 남은 동업자 개인이 정산금을 줄 의무는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상속인 사이의 분할 협의가 어긋나기 시작했다면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