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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예금 무단 이체 고소, 컴퓨터등사용사기 벌금 300만 원

사망 뒤 고인 계좌서 빠져나간 돈, 컴퓨터등사용사기로 약식명령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024년 6월
  • 약식명령

상대방 약식벌금

게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컴퓨터등사용사기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1면
분야
상속재산분할
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결과
약식명령 · 상대방 약식벌금
시기
2024년 6월

공동상속인 한 사람이 고인의 휴대폰으로 고인 계좌의 돈을 자기 계좌로 옮겼다면, 상속 소송과 별도로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고소를 대리한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컴퓨터등사용사기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24년 6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했습니다.

피상속인의 자녀인 의뢰인(고소인)은 고인이 세상을 떠난 뒤 고인의 예금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계좌로 빠져나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김정훈 변호사에게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 같은 가사·민사 소송을 맡겼습니다.

형사고소도 함께 의뢰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고인이 사망한 뒤 고인 계좌에서 이체된 돈을 계좌별로 정리해 컴퓨터등사용사기로 고소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상대방을 약식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9회에 걸친 이체 합계 55,889,522원(약 5,589만 원)을 범죄사실로 인정했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고인은 오랜 투병 끝에 2022년 7월경 입원했고 2023년 1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 의뢰인은 고인 명의 계좌의 돈이 상대방 계좌로 옮겨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고소장에 적은 바에 따르면 상대방은 고인이 입원한 뒤 고인의 휴대폰과 OTP,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측이 여러 차례 상속재산을 돌려 달라고 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고인이 사망한 뒤 휴대폰으로 예금을 옮기면 어떤 죄가 될까요?

은행은 예금주가 사망한 사실이 신고되면 거래를 멈추고, 공동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 예금을 내줍니다.

고소장에서 고소대리인은 상대방이 사망신고를 미룬 채 고인이 살아 있는 것처럼 휴대폰 은행 애플리케이션으로 돈을 옮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은행 창구를 거쳤다면 내주지 않았을 돈을, 휴대폰에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빼낸 것이라는 취지였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상속을 둘러싼 돈 문제는 흔히 민사·가사 소송으로만 해결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고인이 사망한 뒤에 이루어진 이체는 상속재산 다툼과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고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계좌별로 대조해 사망 이후 상대방 계좌로 옮겨진 돈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상대방을 컴퓨터등사용사기로 고소했습니다.

상속인이니 자기 몫을 가져갔을 뿐이라는 주장은 통할까요?

상대방이 자신도 상속인이므로 정당한 권한으로 예금을 인출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고소대리인은 공동상속인 한 사람의 자격으로 예금 지급을 청구했다면 은행은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고인 명의로 휴대폰을 조작해 이체한 것 자체가 권한 없는 정보 입력이라는 취지였습니다.

근거로는 부산고등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노239 판결과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8139 판결을 들었습니다.

이 판결들은 공동상속인 한 사람이 권한 없이 망인 명의로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를 다뤘습니다.

금융기관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예금을 이중으로 지급할 위험을 지게 되므로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고인 생전에 예금 관리를 포괄적으로 맡았더라도 그 위임은 사망으로 끝난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세 차례 보충의견서를 내며 사실조회 회신과 통화 녹취록 등 자료를 더하고 상대방 해명의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03

법원의 판단

고소장은 2023년 8월 제출되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2024년 4월 상대방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기소하며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약식명령은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24년 6월 상대방을 벌금 3,000,000원(3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은 고소 내용과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상대방이 2023년 1월 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은행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권한 없이 고인 명의 계좌에서 자기 계좌로 송금했다는 것입니다.

2023년 2월까지 9회에 걸쳐 합계 55,889,522원을 이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범죄일람표의 피해자란에는 의뢰인을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이 적혔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7조, 제38조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고인 사망 뒤 고인 계좌의 예금을 자기 계좌로 옮긴 상대방은 고소 죄명 그대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받았습니다.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결과를 함께 진행하던 가사·민사 소송에 유리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법원의 정식 판결이 아니라 약식명령입니다.

같은 사망 후 인출이라도 인출 시점과 방법, 돈을 어디에 썼는지, 다른 상속인의 동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수사기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상속 분쟁에서 가사·민사 소송만으로는 상대방이 재산 내역을 끝내 숨기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인 계좌의 거래내역을 사망 시점 전후로 나눠 정리한 것이 고소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다면 고인 계좌의 거래내역부터 확보해 사망일 이후의 출금과 이체를 따로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다른 상속인이 고인 계좌에서 돈을 빼 갔다면 형사고소가 되나요?

예금주가 사망하면 예금은 공동상속인 모두에게 귀속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 동의 없이 고인 명의로 돈을 빼 가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사망 뒤 휴대폰으로 9회에 걸쳐 이체한 행위가 컴퓨터등사용사기로 인정되었습니다.

고인의 휴대폰과 비밀번호를 그대로 썼는데 왜 사기가 되나요?

컴퓨터등사용사기는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하고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성립합니다.

비밀번호가 맞더라도 예금주가 사망해 이체할 권한이 없었다면 권한 없는 정보 입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약식명령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소송을 하면서 형사고소를 함께 해도 되나요?

두 절차는 목적이 달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도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를 진행하면서 형사고소를 했고 약식명령 결과를 가사⁠·민사 소송의 증거로 낼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약식명령을 받으면 빼 간 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약식명령은 벌금형을 정하는 형사 절차라서 돈을 돌려받는 일은 민사⁠·가사 절차로 따로 해결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과 이체 금액은 그 소송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상속재산분할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