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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항고심 지분⁠⁠·정산금 확보, 500억 원대 토지

소송 중 남편 별세, 남편 몫 지분⁠·정산금 6,908만

  • 서울고등법원
  • 2024년 2월
  • 항고심 결정

상속지분 확보

게시

서울고등법원 결정문 사본 1
분야
상속재산분할
법원
서울고등법원
결과
항고심 결정 · 상속지분 확보
시기
2024년 2월

상속재산분할 소송이 10년 넘게 이어지던 중 상속인인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면, 남편 몫의 상속분은 배우자가 이어받을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남편의 소송을 수계한 아내를 대리한 이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2월 1심 심판을 변경하면서 의뢰인에게 상속 토지 0.1211지분과 정산금 69,086,670원을 인정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1979년 세상을 떠난 시아버지의 며느리입니다. 시아버지가 남긴 토지를 두고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시작되었고 당사자만 12명, 각 당사자를 대리한 변호사도 10명에 이르는 큰 사건이 되었습니다.

분할 대상 상속재산은 판결 당시 기준으로 500억 원대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은 1심과 항고심, 대법원의 환송을 거쳐 다시 항고심으로 돌아왔고 그 사이 상속인이던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소송을 이어받은 뒤부터 대리를 맡아 남편 몫으로 돌아갈 상속분이 그대로 지켜지도록 대응했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피상속인은 두 번의 혼인에서 여러 자녀를 두었고, 의뢰인의 남편은 그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남긴 재산은 대부분 토지였습니다.

그런데 상속이 개시된 뒤 수십 년이 흐르는 동안 일부 토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거나 협의취득되었고 일부는 상속인들이 자기 지분을 제3자에게 팔았습니다. 일부 토지는 협의분할을 이유로 한 상속인 앞으로 등기가 넘어가 있기도 했습니다.

분할심판 당시 남아 있는 토지만 40필지였습니다.

상속재산이 이미 수용되거나 팔렸다면 분할 대상에서 빠질까요?

이 사건의 첫 번째 과제는 무엇을 나눌지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수용 보상금이나 매각 대금을 이미 받은 상속인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상속인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일부 상속인에게 아파트와 토지를 넘겨준 사정도 있어서 이를 특별수익으로 볼지도 다툼이 되었습니다.

남은 토지를 어떻게 나눌지를 두고도 일부 상속인은 경매를 원했고 다른 상속인들은 현물분할을 원해 뜻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의뢰인의 남편은 1심 심판에 항고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이 모두 항고한 상태여서 항고심에서는 남편 몫이 줄어들 수도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2023년 1월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의뢰인과 아들이 소송을 이어받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수십 년에 걸친 수용·매각 내역과 특별수익 계산이 남편의 구체적 상속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따져 대응했습니다.

생전에 재산을 많이 받은 상속인이 있으면 다른 상속인의 몫은 어떻게 되나요?

구체적 상속분은 상속인마다 법정상속분에서 생전에 받은 특별수익을 빼서 계산합니다. 특별수익이 자기 상속분을 넘는 상속인은 더 받을 몫이 없고 그 넘는 부분은 다른 상속인들이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용 보상금과 매각 대금까지 이미 받아 간 몫으로 계산해야 했기 때문에 숫자 하나하나가 남편 몫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2023년 11월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했지만 일부 당사자의 이의로 확정되지 않았고 사건은 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최종 결정에서 의뢰인의 정산금은 화해권고결정 때의 66,338,036원보다 늘었습니다.

03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2월 1심 심판을 변경하고 남아 있는 40필지를 상속인들이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 지분대로 공유하도록 분할했습니다.

남편 몫으로 정해진 0.2018지분 가운데 의뢰인은 0.1211지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생전 증여를 많이 받은 상속인에게는 의뢰인에게 69,086,670원(약 6,908만 원)과 결정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정산금으로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상속개시 뒤 수용되거나 팔린 토지는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그 대가로 받은 보상금과 처분대금은 상속재산과 같다고 보아 분할 대상에 넣었습니다. 상속인들이 이미 받은 보상금과 처분대금 합계 4,858,029,125원은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각자의 몫에서 공제했습니다.

생전에 아파트 등을 받은 상속인에 대해서는 341,936,017원의 특별수익을 인정했고 그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을 넘으므로 구체적 상속분을 0으로 보고 넘는 부분을 다른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 비율로 나누어 부담하게 했습니다.

이 상속인은 받을 몫이 없는데도 보상금과 처분대금 570,492,735원을 이미 받아 갔으므로, 그 돈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최종 지분 비율대로 돌려주도록 한 것이 정산금입니다.

분할 방법에 대해서는 상속인들의 뜻이 크게 갈리고 일부 토지에 분묘 12기가 있으며 근저당과 제3자 지분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40필지 모두를 경매에 부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구체적 상속분 지분을 확정해 두는 것이 나중의 공유물분할에도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1008조, 제1013조 제2항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소송 도중 남편을 잃은 의뢰인은 남편이 상속인으로서 가졌던 몫을 이어받아 40필지 상속 토지의 0.1211지분과 정산금 69,086,670원을 인정받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10년 넘게 이어진 사건을 중간에 맡아 수용·매각·특별수익이 얽힌 계산이 의뢰인 몫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대응했습니다.

이 결과는 판결이 아니라 환송 뒤 항고심의 결정입니다.

상속재산이 여러 번 수용되거나 팔린 사건에서는 누가 언제 얼마를 미리 받았는지에 따라 각자의 몫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이 사건을 맡으면서 오래된 상속 분쟁일수록 계산의 출발점이 흐려지기 쉽다는 점을 실감했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지 40년이 넘었고 그 사이 수용과 매각이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각 상속인이 이미 받아 간 돈을 빠짐없이 정리하는 일이 결과를 좌우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던 가족이 소송 중에 세상을 떠났다면 수계 절차를 서둘러 밟고 그동안의 기록과 계산을 처음부터 다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분할 소송 중에 상속인이 사망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소송은 사망한 상속인의 상속인들이 이어받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배우자인 의뢰인과 아들이 소송을 수계했고 남편 몫으로 정해진 지분과 정산금은 두 사람에게 나뉘어 귀속되었습니다.

상속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았으면 분할 대상에서 빠지나요?

수용된 토지 자체는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그 대가로 받은 보상금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보상금과 처분대금을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각 상속인의 몫에서 공제했습니다.

생전에 증여를 많이 받은 상속인이 있으면 어떻게 정산하나요?

생전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보아 그 상속인의 상속분에서 뺍니다. 특별수익이 상속분을 넘으면 그 상속인은 더 받을 몫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런 상속인이 이미 받아 간 보상금과 처분대금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정산금으로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상속인끼리 합의가 안 되면 상속 토지를 꼭 경매로 팔아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재산의 성격과 이용 관계, 상속인들의 뜻을 고려해 분할 방법을 정하며 이 사건에서는 40필지를 모두 경매하는 대신 구체적 상속분 지분대로 공유하도록 분할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상속재산분할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