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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어머니 성년후견 개시 인용, 가까이 사는 딸 후견인 선임

형제 1명 반대⁠·아들은 출국 앞둬, 별도 감정 없이 병원 자료로 개시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 2024년 12월
  • 심판

성년후견 개시

게시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심판문 사본 1
분야
성년후견·유언
법원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결과
심판 · 성년후견 개시
시기
2024년 12월

고령의 어머니를 모시던 자녀가 곧 해외로 돌아가야 하고 형제 한 명은 후견에 반대한다면, 어머니의 재산과 생활은 누가 맡을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아들과 딸을 대리한 이 사건에서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2024년 12월 성년후견 개시 청구를 인용하고 청구한 대로 딸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의뢰인들(청구인)은 80대 후반 어머니의 아들과 딸입니다. 어머니는 몇 년째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판단 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함께 살며 어머니를 돌보던 아들은 해외 이민자로서 다시 출국해야 했고 자녀 세 명 중 장남은 성년후견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기존 병원 자료로 어머니의 상태를 소명해 별도의 감정 절차 없이 개시 심판을 받았고 어머니와 한동네에 사는 딸이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어머니는 2021년 3월부터 기억력 문제로 병원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2024년 9월 최종 진단을 받은 뒤에도 약물 치료를 이어 가고 있었습니다.

해외로 이민했던 아들은 2022년 10월 귀국해 어머니와 함께 살며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머지않아 다시 출국해야 했고 그가 떠나면 어머니는 혼자 지내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자녀 중 한 명이 반대해도 성년후견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남은 재산을 스스로 지키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매달 드는 생활비와 치료비를 누가 관리할지가 급했습니다.

장남은 처음에는 후견 청구에 동의한다고 했다가 뜻을 바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자고 설득했지만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나머지 두 자녀가 김정훈 변호사를 찾아왔고 2024년 9월 딸을 후견인 후보자로 하여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첫째 쟁점은 어머니의 상태가 성년후견이 필요한 정도인지였습니다. 성년후견을 개시하려면 원칙적으로 의사의 정신감정을 거쳐야 하지만 상태를 판단할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감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그동안의 진료 기록과 진단서를 정리해 어머니의 판단 능력이 오래전부터 떨어져 왔고 앞으로도 나아지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심문기일에 어머니는 요양병원에 당장 가고 싶은지 묻는 판사의 질문에 "당장은 가고 싶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판단 능력이 남아 있는 것처럼 비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참고서면을 내 이것이 단순한 대답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024년 12월 다시 받은 검사에서 2022년 11월보다 상태가 더 나빠졌다는 결과와 새 진단서도 함께 냈습니다.

후견인은 어떤 자녀가 맡는 것이 적합할까요?

둘째 쟁점은 누가 후견인이 될지였습니다. 변호인은 아들이 곧 출국해야 해서 어머니를 계속 돌볼 수 없고 딸은 한동네에 살아 수시로 어머니를 살필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법원의 보정 요구에 맞춰 후견업무계획도 냈습니다. 요양시설과 의료서비스 이용 계약, 정기 방문, 생활비 지출, 현금성 재산 관리,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까지 딸이 맡을 일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03

가정법원의 판단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2024년 12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며 어머니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딸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어머니의 법률행위는 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도록 했고 취소권에는 따로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후견인의 권한 범위도 별지로 정했습니다. 금전 차용, 부동산 처분이나 담보 제공, 상속 승인·포기, 소송 같은 행위와 정기적인 생활비·의료비 외에 금융재산을 1회 200만 원 또는 월 합계 1,000만 원을 넘겨 처분하는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어머니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의료행위 동의, 거주·이전, 사회복지서비스 선택 등을 후견인이 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울러 후견인에게 2025년 1월까지 후견인 교육을 듣고, 2025년 2월까지 재산목록을 내며, 2025년부터 매년 12월 후견사무보고서를 내도록 했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9조, 제10조, 제936조, 제938조, 제947조의2, 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출국을 앞둔 아들과 반대하는 형제 사이에서 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비어 버릴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의뢰인들은 청구한 그대로 딸을 후견인으로 세웠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진료 기록과 최근 검사 결과로 어머니의 상태를 소명해 별도의 감정 절차 없이 개시 심판을 받았습니다.

다만 감정을 생략할 수 있는지는 제출한 의료 자료가 얼마나 충분한지, 법원이 본인의 의사를 어떻게 확인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심문기일의 짧은 대답 하나가 어머니의 실제 상태를 가리지 않도록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고령의 부모님은 법정에서 잠깐 또렷해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랜 기간의 진료 기록과 최근 검사 결과를 함께 내야 합니다.

가족 중 누군가 반대하더라도 후견은 재산을 나누는 절차가 아니라 부모님을 보호하는 절차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돌봄 공백이 생기기 전에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제 중 한 명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년후견 개시가 안 되나요?

다른 상속인 전원의 동의는 성년후견 개시의 요건이 아닙니다. 법원은 본인의 상태와 의사, 후견인 후보자의 적합성을 보고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자녀 한 명이 동의하지 않았지만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성년후견을 청구하면 반드시 정신감정을 받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의사의 감정을 거치지만 정신상태를 판단할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 진료 기록과 진단서, 최근 검사 결과로 별도의 감정 없이 개시 심판을 받았습니다.

후견인이 되면 부모님 재산을 마음대로 쓸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정하고 중요한 재산 처분에는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정기적인 생활비⁠·의료비 외에 1회 200만 원이나 월 합계 1,000만 원을 넘는 금융재산 처분은 법원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후견인으로 선임된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후견인 교육을 듣고, 재산목록을 내고, 정기적으로 후견사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사건 후견인도 2025년 1월까지 교육, 2025년 2월까지 재산목록, 매년 12월 보고서 제출 의무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성년후견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