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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조카 상속포기 수리, 삼촌 사망 3년 뒤 신고

삼촌 빚 소송으로 사망 안 조카, 소장 받은 날부터 석 달 안 신고

  • 수원가정법원
  • 2022년 1월
  • 심판

상속포기 수리

게시

수원가정법원 심판문 사본 1
분야
상속포기·한정승인
법원
수원가정법원
결과
심판 · 상속포기 수리
시기
2022년 1월

연락이 끊긴 삼촌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넘어서야 빚 소송 소장을 받고 그 사실을 알았다면, 지금이라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조카를 대리한 이 사건에서 수원가정법원은 2022년 1월 의뢰인의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했습니다.

의뢰인(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조카입니다. 피상속인의 형이었던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를 대신하는 대습상속인으로서 삼촌의 상속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은 2018년 7월 사망했고 상속포기 신고는 2021년 11월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망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의 기간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냈고 법원은 이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아버지는 피상속인의 형으로, 2003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뢰인은 자라면서 삼촌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일이 드물었고 아버지가 사망한 뒤로는 거의 왕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삼촌의 가족관계나 근황도 알지 못했습니다.

2021년 9월, 의뢰인에게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양수금 소송 소장이 송달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이 은행에 지고 있던 대출 채권이 여러 차례 양도되어 대부업체에 넘어갔고 그 대부업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돈을 갚으라는 소송을 낸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 소장을 받고서야 삼촌의 사망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한 지 3년이 지났는데 상속포기 기간이 남아 있을까요?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를 하도록 정합니다.

그런데 사망일부터 계산하면 기간은 이미 한참 지난 상태였습니다. 이 기간을 언제부터 셀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소장을 송달받은 2021년 9월에야 상속개시를 알았으므로 그때부터 3개월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순위, 곧 제3순위 상속인의 대습상속인이어서 지금도 앞 순위 상속인이 있는지 확실히 알지 못한다는 점, 피상속인의 사망신고를 한 사람도 친족이 아니었다는 점을 함께 들었습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사망일과 같은 뜻일까요?

변호인은 심판청구서에서 판례 세 건을 인용했습니다. 대법원 86스10 결정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 풀이합니다.

대법원 2003다43681 판결은 상속인이 누구인지 가리는 데 법률상 어려운 문제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5나7971 판결은 이런 특별한 사정을 학력, 경력, 상속개시 이후의 정황,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후순위가 상속인이 되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는 상속인이 된 사실은 물론 사망 사실 자체를 소장을 받고서야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신고는 소장을 받은 날부터 석 달이 지나기 전인 2021년 11월에 접수되었습니다.

그 사이 양수금 소송에는 답변서를 내 상속포기 심판청구가 계속 중이고, 수리되면 의뢰인에게 변제 의무가 없다고 다투며 그때까지 기일을 미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03

가정법원의 판단

수원가정법원은 2022년 1월 "청구인이 피상속인 망 ○○○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2021. 11. 12.자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했습니다.

이유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는 한 문장입니다. 법원이 어떤 사정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는 심판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41조, 제1000조 제1항 제3호, 제1001조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3년 넘게 지나 접수된 상속포기 신고가 가정법원에서 수리되었습니다.

다만 수리 심판은 신고를 받아들인다는 결정이고, 포기의 효력은 채권자와의 민사소송에서 다시 다퉈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사망 사실이나 상속인이 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는 가족 사이의 왕래, 상속 순위, 소송 기록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상속포기 사건에서 기간을 사망일이 아니라 '안 날'부터 따져 보는 일을 먼저 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도 사망 뒤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 처지였습니다.

따라서 모르는 빚 소송의 소장을 받았다면 받은 날짜부터 기록해 두고, 석 달이 지나기 전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장을 받은 2021년 9월을 기준으로 삼아 2021년 11월에 신고했습니다.

삼촌의 빚도 조카가 갚아야 하나요?

피상속인에게 자녀, 부모 등 앞 순위 상속인이 없으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고, 먼저 사망한 형제자매의 자녀는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이 사건 의뢰인도 아버지를 대신해 상속인이 되어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는 제도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제도입니다.

남은 재산과 다른 상속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고 고릅니다.

상속포기가 수리되면 빚 문제가 완전히 끝나나요?

수리 심판이 있어도 채권자가 민사소송에서 포기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인 소송에는 수리 심판문을 내고 기간 내 신고였다는 점을 따로 주장해야 합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상속포기⁠·한정승인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